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(문단 편집) === 제24조 [[선거권]], 제25조 공무담임권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제24조'''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[[선거권]]을 가진다. '''제25조'''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. }}} 국민의 [[참정권]]에 관한 규정이다. 제24조는 대의제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, 제25조는 피선거권을 갖는 경우 및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직업의 자유의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. 물론 헌법 제25조는 일반적인 직업공무원이 될 권리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. [[선거권]]의 구체적 뜻은 [[대한민국 헌법]] 제41조 제1항, 제 67조 제1항, 제118조 제2항, [[지방자치법]] 그리고 [[공직선거법]]에서 찾을 수 있다. [[선거권]]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. 제24조의 "모든 국민"은 18세 미만의 청소년[* 본래 선거권은 19세 부터 행사가 가능했지만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(보통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)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.]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을 낳는다. 따지고 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긴 하다. 다만 선거권 행사가 18세 이후로 미뤄진 것 뿐이다. [[대한민국 헌법]] 제24조를 다시 한 번 보면 "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"라고 나와있다. 그리고 [[공직선거법]]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. 이는 법률로 [[선거권]]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구체화 하는 것이다. 여담으로 나이를 규정한 적이 있었다. [[제헌 헌법]]에는 없지만 3차 헌법 제25조에서 '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.'로 되어 있으며 이는 8차까지 약간 변경된 채 나이 제한을 유지되었지만 현행 헌법부터 나이 제한이 삭제되어 선거 가능 나이는 [[공직선거법]]에서 규정되었다.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영구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는데, 헌법 25조에 규정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